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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3년 만기 후, 소득에 따라 총 720만 원 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상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 또는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 차상위 초과 : 만 19세 ~ 만 34세
- 차상위 이하 : 만 15세 ~ 만 39세 - 근로 및 사업소득
- 차상위 초과 :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차상위 이하 :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동일 시군구내의 주민센터 어디서나 접수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간
- '24.5.1.(수) ~ '24.5.21.(화)
지원내용 (3년 만기)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교육이수,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내일키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 수령
해지요건
※ 해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 원 이상) 미입금 시,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미적립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가입기간에서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 적립중지를 미신청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시, 중도 해지됨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가 정보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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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 티켓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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