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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목돈 마련은 많은 장병들의 고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특별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적금은 높은 금리와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통해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급여를 적립하고 전역 후 목돈을 수령할 수 있어 장병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최소가입기간이 6개월인 데다 빨리 가입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포스팅 확인하시고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4년부터는 납입 원금의 2배까지 지원 혜택)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사회로 진출할 때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적립 및 혜택
[월 적립한도]
● 은행별 1인 1 계좌 가입 가능
● 은행별 월 20만 원
●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2개 계좌까지 개설 가능)
[이자]
● 은행이자는 5% 수준이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우대금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IBK(24년 1월부터, 3%), 국민은행(24년 6월 3일부터, 2.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
[정부지원]
●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에 의해 적금 만기 해지할 경우, 원리금 및 원금의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 지원
* 22년 : 원리금의 33%
* 23년 : 원리금의 71%
* 24년 : 원금의 100%
아래는 육군 / 18개월 가입 / 월 40만 원 납입할 경우, 자산형성 예시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입영 전 준비]
- 가입할 은행의 계좌 개설 (2개 이상) 및 앱 설치(사전 로그인)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나라사랑포털’ 앱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입영 후 4가지 가입방법 중 선택]
① 신병교육기관 (신병교육대대, 훈련소 등) 훈련기간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 안내
② 자대 전입 후 (기관 복무 중),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대체복무요원 : 소속 기관 담당자가 발급
* 은행 2개 가입한 경우 : 확인서 2부 필요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포털 (온라인)에서 신청, 소속 기관 담당자가 발급 (오프라인)
③ 비대면 가입 (현역, 상근예비역) - 나라사랑포털 앱 접속 비대면 가입
④ 대리자 가입 (부모님) - 가입자격확인서,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포함)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없으며, 본인이 발급받아 부모님께 우편발송해야 합니다.
* 가입자격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 가입대상은 병 급여,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로 한정됩니다.
● 국방부 : 현역, 상근예비역
● 법무부 : 대체복무요원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되며,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6개월입니다.
('24년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 가입 가능)
- * 육군 / 해병대 / 상근예비역 : 최대 18개월
- * 해군 : 최대 20개월
- * 공군·사회복무요원 : 최대 21개월
- * 대체복무요원 : 최대 24개월
납입방법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되며, 적금 가입 후 '은행명, 계좌번호'는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지방법
해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 등)을 한 조기전역자의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역 월에는 급여에서 중앙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은행 적금 계좌에 적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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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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