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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또 뭐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 외,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구로서,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건물 ·토지·주택·예금 등)
●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금융자산·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또는 그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종교인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급일
①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3년,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소득 제외)
●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www.hometax.go.kr)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KT 알림 문자,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대리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 (1566-3636)
▣ 자동신청 제도
● 중증장애인 및 60세 이상 고령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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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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