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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법인·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20만 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개업일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
▶ 활동 여부 :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매출액 :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전기요금 계약종 : 교육용, 농사용, 산업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유형별 지원방식 및 신청기간
[직접계약]
한국전력이 계약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여, 전기 사용량을 매월 확인할 수 있고, 요금 청구 및 차감 관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 서류 :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비계약사용자]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외에도, 유형별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식 : 2023년 1월 ~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사업자 대표 계좌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사항
①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③ 중간에 전기사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부정신청 또는 오지원 한 경우, 요금이 가산되거나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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