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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 및 생계 유지 비용까지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셔서 매월 28만원 ~ 90만원까지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직하고 싶은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 생계 유지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지원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I 유형 지원 대상
최근 2년 내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고,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이 I 유형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II 유형 지원 대상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이 II 유형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I 유형과 II 유형 지원요건 확인하신후,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고용센터는 I 유형, II 유형 지원 대상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 대상자와 고용센터 상담사 간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구직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직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 수당 = (매월 5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원 (월 최대 4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대상자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대상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더 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월 단위 지급액 : 월50만원~90만원)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 유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 간 수당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수당 : 월 최대 284천원)
4.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신 분은 아래 절차대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셔서 월 28만원 ~ 90만원 지원받으시면서,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제공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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